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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77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부대주둔지…

대표발의 서종표 통합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26 발의
발의2010.02.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으로만 추진되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함(안 제7조). 라.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시ㆍ도지사 등이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14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26호) · 시행 2012-01-26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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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9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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