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52만 명에 이르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2 발의
발의2012.10.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52만 명에 이르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기기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하며,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시키고, 장애를 예방하거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11조제1항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례관리, 보조기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안전성·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보조기기 사업자는 보조기기를 설계·제작·기공·수리함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보조기기를 판매·유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등에게서 보조기기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핵심기술 및 우수 신기술에 관한 연구, 보조기기 관련 응용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 연구개발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