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009년 5월 28일 이후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개발사업이 2007년 6월에 승인됨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의 과도한…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2.11.08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009년 5월 28일 이후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개발사업이 2007년 6월에 승인됨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함.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정을 이 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