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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6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7 발의
발의2017.02.07

무슨 법안인가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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