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8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18
위원회 회부2017.10.19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 제50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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