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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2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동법이 미성년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불법성이 더 큰 판매자보다…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5
위원회 회부2018.11.16
위원회 상정2018.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동법이 미성년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불법성이 더 큰 판매자보다 미성년자를 더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권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판매 시 연령 확인에 대한 부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발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한 「경륜·경정법」을 참고하여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참고하여 마권 판매자에게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제51조제10호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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