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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7
위원회 회부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안 제5조제2호, 제12조제2항 후단,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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