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녹색경영, 식품안전 등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6개…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녹색경영, 식품안전 등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6개 분야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는 기관으로 가족친화인증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가족친화센터 운영 등 그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및 제1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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