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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8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에 총 24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운영허가 만료 예정인 고리 1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향후 20∼30년 내 운영허가 만료 시점에 도달할 예정임. 또한, 향후…

대표발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에 총 24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운영허가 만료 예정인 고리 1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향후 20∼30년 내 운영허가 만료 시점에 도달할 예정임. 또한,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30여기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4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원자력시설의 해체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면에서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자립적 해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데 반하여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8호,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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