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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7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의결 폐기2017.1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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