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특히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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