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0
위원회 회부2013.05.13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다. 등록?신고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절차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