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9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선수촌·미디어촌 건립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 등 대회관련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12.08
위원회 회부2014.12.09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4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선수촌·미디어촌 건립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 등 대회관련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선수촌·미디어촌의 일반인 제공시 조세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의 촉진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용수공급 저수지로 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적기 건설 및 향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제35조의2 및 제3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97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신 설>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9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제3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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