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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시험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민간위탁은 원래 공무원이 수행할 사무를 민간기관이 행하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시험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민간위탁은 원래 공무원이 수행할 사무를 민간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되기에, 위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과 관련한 업무의 처리 과정이 법률 차원에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9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② (생 략)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1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받은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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