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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198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 (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기준 거래액이 약 18조 원 규모임.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대표발의 김영환 민주통합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0
위원회 회부2015.05.21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 (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기준 거래액이 약 18조 원 규모임.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2014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하고, 조정원 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는 내용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 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함(안 제7조). 라.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마.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영업정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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