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2013헌바168). 위의…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2 발의
발의2017.04.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2013헌바168).
위의 판결례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임. 그런데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당이 정부와 국회, 그 밖에 주요 핵심 공직의 선출이나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의회와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을 준비하고 내림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리고 국민들은 정당을 통하여 국가의사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자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됨.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써 정당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됨.
또한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함.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이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임.
이에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당 60억, 시·도당 6억으로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6-30 (법률 제14838호) · 시행 2017-06-30 · 바뀐 줄 24 / 7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삭제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3. 제1호ㆍ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후원회ㆍ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 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 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삭제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 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삭제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2.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② 후원회지정권자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의 대표 자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대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 정당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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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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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후원회지정권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 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 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1.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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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로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제11조제2항제2호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로, "합하여"를 "각각 합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선거구"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후원회를 둔"을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당원인"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소"를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정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당비"를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후원회지정권자"를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을 "중앙당과 그 후원회"로 한다.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제41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은 당해"를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제2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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