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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7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수상활동 수요와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관리 및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활동으로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3 발의
발의2019.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수상활동 수요와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관리 및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활동으로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상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안 제51조의2). 나.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함(안 제51조의5). 다.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제51조의3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51조의7). 라. 해양경찰청장은 제5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함(안 제51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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