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9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부속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ㆍ일자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ㆍ검사의…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5
위원회 회부2015.06.2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이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부속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려면 7일 전까지 출입목적ㆍ일자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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