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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10 발의
발의2016.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율 및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다.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8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34 / 6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② (생 략)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3조(보험료) ①·② (생 략)
제13조(보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 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 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 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생 략)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분할 납부의 승인 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 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 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신 설>
②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 략)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 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0조제1호에"를 "제10조제2항에"로, "고용되거나"를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로 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등"을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1항에"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을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으로, "순위의 보험료,"를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으로, "빠른 보험료,"를 "빠른 보험료, 환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를 "보험료, 환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수금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로, "승인하여야 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9조의2제10항 본문 중 "3개월간"을 "6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관계"를 "고용보험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관계의"를 "고용보험관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ㆍ제6조제3항ㆍ제10조제4호ㆍ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충당 및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직접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고용보험료의 체납이 계속하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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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