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01
위원회 의결2016.12.01
법사위 회부2016.12.01
법사위 상정2016.12.07
발의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은 선거일에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정당·후보자의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법령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중앙선관위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주체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부분을 삭제하고,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8 등).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의8제7항제3호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제10항?제11항 신설).
마.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 신설).
바.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안 제59조제2호?제3호).
사.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안 제60조의3제2항제3호).
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차.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안 제120조제10호 신설).
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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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6호) · 시행 2017-05-09 · 바뀐 줄 94 / 16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신 설>
2. 경고결정문 게재
<신 설>
3. 주의사실 게재
<신 설>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2.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신 설>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ㆍ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신 설>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신 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신 설>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2.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ㆍ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 안심번호 ”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 휴대전화 가상번호 ”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 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50배수 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30배수 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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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 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50배수 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 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안심번호 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심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안심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 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 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 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휴대전화 가상번호 ,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안심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4.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5.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 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심번호 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안심번호 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안심번호 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안심번호 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 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안심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안심번호 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ㆍ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ㆍ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⑬ 안심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안심번호 의 유효기간 설정,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3. 예비후보자 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 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 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 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⑫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 설>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2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여론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생 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 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 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 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 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 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ㆍ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 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 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 한 자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 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 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 파. (생 략)
다.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 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 를 제공한 자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한 자
거.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생 략)
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ㆍ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ㆍ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로,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통보받은 제재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제8조의8의 제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를 "선거"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3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6항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를 "선거"로,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제8조의8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8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8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관할"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제8조의8제12항(종전의 제10항)부터 제14항(종전의 제12항)까지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8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한다.
제57조의8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7조의8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59조제2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5회"를 "8회"로,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를 "예비후보자"로, "각 1명"을 "1명"으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여론조사"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4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조사자에게"를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제108조제7항 전단 중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여론조사 기관·단체가"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08조제8항제1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54조제1항 중 "선거운동"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으로 한다.
제255조제5항 중 "1년 이상 10년"을 "5년"으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다른"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제256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의8제10항"을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단서를"을 각각 "후단을"로, "5회"를 "8회"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제57조의8제7항제1호"를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으로, "제2호"를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제108조의2를"을 "제108조의3을"로 한다.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제256조제5항제12호 중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를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61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8제9항"을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제261조제8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를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7항제3호, 제8조의9, 제108조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횟수는 제120조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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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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