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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6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 중 국가가 실시하는…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8
위원회 회부2016.11.09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 중 국가가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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