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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8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9
위원회 회부2017.09.20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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