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7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월드프렌즈 봉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그런데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수행되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5.12
위원회 회부2017.05.15
위원회 상정2017.08.21
위원회 의결2019.11.26
본회의 의결 폐기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월드프렌즈 봉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그런데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사업수행 경험의 누적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중요한데, 특정 지역에서의 종사 인력의 경우 사업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고용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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