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0
위원회 회부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한 실정임.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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