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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0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발생이 급증하여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지진방재정책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있지 못하고 인접국가 지진발생 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대표발의 고희선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6 발의
발의2012.10.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발생이 급증하여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지진방재정책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있지 못하고 인접국가 지진발생 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을 통해 최근 우려되고 있는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다.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지역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중앙본부장은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01호) · 시행 2014-08-07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ㆍ홍보) ① (생 략)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ㆍ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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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수면매립법」 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 30. (생 략)
3. ∼ 3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다 .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01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진방재종합대책"을 "계획"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중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을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