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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1조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결정에 대한 규정에서 지명은 새로 제정되는「지명법」에 귀속 분리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됨에 따라, 해양지명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28
위원회 회부2013.10.29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1조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결정에 대한 규정에서 지명은 새로 제정되는「지명법」에 귀속 분리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됨에 따라, 해양지명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지명위원회를 두고, 해양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9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명법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져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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