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7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료(粗飼料)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02
위원회 회부2014.10.06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료(粗飼料)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조사료 작물의 재배 및 생산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 등 사료작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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