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5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5
위원회 회부2014.02.06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자인 하위 직원에 의한 부패행위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인 직원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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