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6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2
위원회 회부2015.02.13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 완화 및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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