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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3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7.17
위원회 회부2015.07.20
위원회 상정2015.11.16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등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03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3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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