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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34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전재수의원 등 21인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2
위원회 회부2016.08.03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의 문제로 인해 빈부가 대물림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를 두고,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지구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우선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기초학습 및 학력증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격차해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평등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교육평등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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