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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0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UN에서 권고하는 세계적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 지원을 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5
위원회 회부2016.12.16
위원회 상정2016.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UN에서 권고하는 세계적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 지원을 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현행법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의 구성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의 구성수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위원으로 구성돼 민간인 피해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예산논리로만 접근해 피해자의 불신이 고조되는 실정임. 또 조사관들이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뢰피해자가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심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 한편 대다수(72.8%)의 지뢰피해자는 위로금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가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사고자임.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다보니 위로금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또 사실조사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6항 삭제, 제4조의2 신설, 제15조,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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