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와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 등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2 발의
발의2018.10.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와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 등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1조제1항제1호).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91조제1항제2호).
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89조제4호의2).
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89조제4호의3).
마.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호).
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사. 누구든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의2 및 제87조의2제2호).
아.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이 정당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안 제40조의3).
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2조제1항 및 제89조제5호의2).
차.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2조제9항).
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제7호 및 제7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87 / 1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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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생 략)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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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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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신 설>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⑤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 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 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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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4.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건설기술용역업자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⑪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건설기술용역업자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신 설>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생 략)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 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 ④ (생 략)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 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신 설>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신 설>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인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다. 교량의 교좌장치라. 터널의 복공부위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신 설>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7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8항 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9. 제62조제12항 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신 설>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 설>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2.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로, "단체로 하여금"을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경우"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경우"를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을 "건설기술용역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로,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를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제1항 중 "경제적ㆍ능률적"을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를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로, "같다)에"를 "같다]에"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과"를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제5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이를"을 "착공 전에 이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 및 승인"을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을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2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로 한다.
제7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80조제3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88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8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88조제7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를 "제6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62조제8항"을 "제62조제12항"으로 한다.
제89조에 제1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9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양도신고 및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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