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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854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안 제4조). 다.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안 제7조). 라.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바.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사.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요양·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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