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5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0.23
위원회 회부2018.10.24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1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41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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