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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0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9
위원회 회부2018.11.30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성립요건에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안 제28조제5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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