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418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업무관행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17년 기준 49.4조원)되는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7
위원회 회부2018.11.08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업무관행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17년 기준 49.4조원)되는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확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있어 공정경쟁을 해할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공기관 계약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획재정부훈령인「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으로 나뉘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기관 계약의 일관된 집행과 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규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법 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규모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함.
나. 국가계약법 준용과 공공기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의 기준과 절차(법 제4조)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의 원칙(법 제6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함.
라. 계약의 방법(법 제9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
마.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법 제8조)
필요에 따라 국가 등 다른 기관에 계약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비리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법 제13조)
공정한 경쟁을 해할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사. 조달기업의 권익구제(법 제16조)
조달기업이 계약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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