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8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준선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5.19
위원회 회부2011.05.20
위원회 상정2011.11.22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58호) · 시행 2012-08-02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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