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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73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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