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인증 대상을 기업등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을 두고…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7
위원회 회부2014.10.28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인증 대상을 기업등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을 두고 있는바, 기업등의 규모 외에도 업종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증 기준을 보다 세분하여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등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가족친화인증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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