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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