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성장, 물류산업의 융·복합 및 고부가가치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물류창고의 첨단화·효율화는 국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8 발의
발의2018.11.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성장, 물류산업의 융·복합 및 고부가가치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물류창고의 첨단화·효율화는 국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4 및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7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2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28 / 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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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인증 및 점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인증기관의 조직ㆍ운영 및 지정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물류창고의 건설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3. 물류장비의 투자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6(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5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5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물류창고의 건설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3. 물류장비의 투자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제21조의9(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생 략)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 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 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 제17조제1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신 설>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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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2항(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4. 제14조제2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제15조제1항(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제15조제2항(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15조제1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제15조제2항(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17조제1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 제18조(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2.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3.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4.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 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 제16조(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제21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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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까지를 각각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9까지로 하고,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7(종전의 제21조의5)의 제목 "(재정지원)"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1조의8(종전의 제21조의6)제1항 중 "제21조의5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제21조의7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5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인증 및 점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각각"으로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를 "물류단지지정권자가"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도의"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6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21조의7"을 각각 "제21조의9"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지사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7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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