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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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