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2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이 개편된 이래, 쌀가격의 하락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으로 인하여 쌀농가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최근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인 2005년~2009년까지 물가인상률 및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5년간의…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이 개편된 이래, 쌀가격의 하락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으로 인하여 쌀농가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최근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인 2005년~2009년까지 물가인상률 및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5년간의 쌀농가 실제소득감소액 합계는 무려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체 농민의 75%에 달하는 쌀농가들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임.
따라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격과 고정직접지불금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보전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고정직접지불금은 환경 보전, 경관 제공 등 농업의 사회적 공익기여의 대가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마.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정한 17만 83원을 기준으로 하되, 2013년부터 생산된 쌀의 경우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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