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559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측이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1
위원회 회부2013.07.01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측이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용자측의 민사상 청구를 제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3권의 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근로3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의 근로자 등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여러 요건 하에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동쟁의를 한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고,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를 말하며, “노동쟁의관련행위”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등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형의 의사표현행위로서 사전 준비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청구권”이란 사용자 등이 근로자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체의 민사적 청구권을 말함(안 제2조).
다. 노동쟁의관련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등은 근로자 등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노동쟁의관련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것, 노동쟁의관련행위의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할 것, 노동쟁의관련행위로 인하여 얻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비하여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가 받는 피해가 현저히 클 것을 말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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