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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8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8 발의
발의2016.11.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교육비 환불보장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계약해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50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6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 39. (생 략)
16.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제1항의 보증보험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으로 한정한다)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원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 ,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생 략)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생 략)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취급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취급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생 략)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13호 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 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생 략)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13호 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 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생 략)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생 략)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② (생 략)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共濟)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19.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19.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0.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신 설>
21.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0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을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제1항의 보증보험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으로 한정한다)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원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로 한다. 제43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4호의2, 제5호"로 한다. 제45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4호의2, 제5호"로 한다. 제47조제8항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로 한다. 제49조제8항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로 한다. 제51조제7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의2ㆍ제5호"로 한다. 제53조제8항 전단 중 "제4호"를 "제4호ㆍ제4호의2"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공제(共濟)"를 "공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제30조의2항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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