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5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28
위원회 회부2017.03.02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따라서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6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2. 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④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6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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