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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9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과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액 대상 우편물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0
위원회 회부2018.04.11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과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액 대상 우편물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원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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