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7 발의
발의2019.0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 설>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전거만"을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 외에"를 "자전거등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만"을 "자전거등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와"를 "자전거등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중 "구청장은 자전거"를 "구청장은 자전거등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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