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7 발의
발의2019.0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2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 설>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전거만"을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 외에"를 "자전거등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만"을 "자전거등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와"를 "자전거등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중 "구청장은 자전거"를 "구청장은 자전거등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