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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9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등은 해당 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군인등의…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9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4.30
본회의 의결 폐기2014.05.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등은 해당 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군인등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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